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천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항소심 단계에서 두 사건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