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위반·동료 의원 성추행 홍역 치른 끝에…대구에서 3번째로 조례 제정
겸직 금지 위반과 동료 구의원 성추행 등으로 홍역을 치른 대구 수성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수성구의회는 29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수성구의원의 윤리와 자격,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은 6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정례회 때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소속 구의원의 대학교수 겸직이 논란이 됐고, 같은해 9월에는 구의원이 동료 구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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