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흡연은 불법
대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한 일본인 관광객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 적발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인 A(7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대구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BX141 항공기 내 좌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해 12시 40분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해공항에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 착륙이 어려워지자 대구공항으로 회항해 날씨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2시간 가량 활주로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활주로에 오래 대기하면서 흡연 욕구가 강해졌는데, 어디선가 전자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피워도 되는 줄 알았다. 다만 전원을 켜고 예열을 기다리며 입에 물고있었을 뿐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탑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천만원을, 활주로 등에 계류 중이면 500만원을 선고받게 돼 있다. A씨가 피운 궐련형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어서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반 담배처럼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경찰은 통역을 대동해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확실히 시인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무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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