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 인건비 명목 등으로 빼돌린 연구비도 5천여 만원 달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학생들에게 줘야할 연구원 인건비 등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사립대 교수 A(5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기는 수법으로 2억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허위로 학부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거나,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신규 사원으로 입사한 것처럼 꾸몄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연구비 5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금액을 모두 물어줬고, 학교가 입은 손해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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