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안종범, 징역 5년

입력 2018-08-24 16:38:53 수정 2018-08-24 16:53:53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으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으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2천300만원을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이 1심보다 약해진 이유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재판부가 삼성 등 기업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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