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은 1심과 달리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증가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에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1심과 일부 다른 판단을 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등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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