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정신 대구경북의 '얼'<9>-5년 이상 옥고를 치른 사람들

입력 2018-08-26 14:34:22 수정 2018-08-28 22:18:11

1919년 만세시위에 참가해 '독립만세'를 외치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직업과 나이는 다르지만, 그들은 독립에 대한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을 희생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이들 중에는 모진 고문에 몸이 망가져 생을 마감한 사람도 많았다. 특히 만세시위의 주동자로 지목돼 5년 이상 옥고를 치른 이들만 15명에 이른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등 여생을 독립을 위해 살았다.

손영학
손영학
조수인
조수인
류동수
류동수

◆안동 3·1만세시위 실형자 168명. 류연성, 7년 선고받고 옥사

안동의 3·1만세시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168명이다. 1919년 3월 23일의 안동면 시위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수형자의 숫자나 형량은 비교적 적었다.

가장 격렬한 시위를 벌인 임동에서는 67명의 수형자가 발생했다. 시위 주동자인 류연성은 안동에서 최고형인 7년을 선고받고 결국 옥사했다.

길안시위의 주도 세력으로서 재판받은 사람은 15명이고 피살자는 2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이 임하면 오대동민이었다. 이들 중 목수인 정유복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농업에 종사했다. 당시 시위 주도 세력은 농민이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중에 손영학, 정성흠 등이 중농이고 다른 주도 세력들은 자·소작농으로 알려졌다. 안동 3·1운동의 주도 세력은 경제적으로 볼 때 농업에 기반을 둔 자작 내지 자·소작 정도의 부유하지 못한 유림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평민이었지만 김징로·김재락·김필락 등 의성 김씨와 정성흠·정태모 등은 향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손영학은 경주 손씨 지파 종손으로서 영향력 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일반 농민도 중농의 비율은 아주 낮았고 대부분은 영세하고 가난했다. 이 지역은 특히 유교적인 가치관이 중시된 곳이었기에 상공업보다는 농업에 강한 집착성을 보였다.

예안시위의 주도 세력으로서 재판에 넘겨져 형을 받은 사람은 50명이다. 49명이 징역형을 받고 1명이 태형에 처해졌다. 재판에 부쳐지지 않고서 바로 태형을 받은 사람도 9명이나 됐다. 59명 가운데 36명이 향반(鄕班) 출신으로 예안시위의 주도 세력은 유림이 61%를 차지했다.

임하시위에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사람은 15명이고, 피살된 사람은 5명이었다. 이들 중 임하동 출신 류북실과 남선면 이천의 금중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소동민이었다. 금중연은 마침 처가에 왔다가 시위에 함께 참가했다.

시위 주도인물 20명 중에서 노말수(대장간 운영)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업에 종사했다. 임찬일, 임석현 등이 중농이고 다른 인물들은 자·소작농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속했다.

남계병
남계병
정규하
정규하

◆치열했던 영덕 만세시위. 대대적 검거와 재판에도 만세운동

영덕은 독립만세 운동이 집중적으로 활발히 전개됐던 만큼 일제의 탄압도 매우 심했다.

1919년 3월 19일 일제 군경들은 실탄을 쏘면서 군중을 짓밟았다. 영해 독립만세 운동 과정에서는 일제 군경의 무력적 진압과 탄압으로 8명이 순국하고,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군경들은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 영덕과 병곡, 창수의 3·1운동과 관련한 인물에 대해 일제 군경들은 제1차 검거 작전으로 김세영 등 96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2차 검거 작전으로 남응하 등 74명을 붙잡아 재판에 부쳤다. 대구지방법원에서 그해 6월 5일 96명이 재판을 받았고, 7월 11일 74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어 두 재판에 불복한 인사 78명이 대구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영덕지역의 3·1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총 204명이다. 형량을 살펴보면 7년형 4명, 4년 9명, 3년 6명, 2년 20명, 1년 6월 40명, 1년 2월 1명, 1년 43명, 10월 4명, 8월 6명, 6월 51명, 태형 90대가 10명이었다.

영해 3·1운동 1차 재판(96명)에서 징역 6월 형을 받은 인사(20명) 가운데 집행유예 3년 처분은 11명이었으며 4명이 무죄를 받았다. 2차 재판(74명)에서 징역 6월~1년 형을 받은 인사(65명) 가운데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인사가 33명, 무죄 6명이었다.

특히 남여명(7년), 남효직(7년), 이현우(4년), 권재형'권영조(4년) 등 5명은 재판정에 참서하지 않아 궐석 재판을 받았다. 남여명과 남효직은 1921~1922년에 다시 대구지방법원에서 단독 재판이 진행돼 각각 7년과 3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영덕에서 재판을 받은 이들이 많은 이유는 일경와 헌병대의 무력적 탄압에도 군중들이 해산하지 않고 대항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워낙 치열한 시위가 펼쳐졌던 탓에 일제는 일본인 민간인들의 조직인 재향군인이나 소방조를 종종 활용해 독립만세운동을 진압하기도 했다.

기록에 따르면 강구항에 입항한 일본인 어부 60여명까지 동원해 진압하려고 한 기록도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사례다.

<표>5년 이상 옥고를 치룬 인물

1. 구미 최재화 8년형

2. 안동 류연성 7년형

3. 영덕 정규하 7년형

4. 영덕 남계병 7년형

5. 영덕 남효직 7년형

6. 영덕 권상호 7년형

7. 안동 류동수 6년형

8. 안동 류교희 6년형

9. 안동 박재식 6년형

10. 안동 박진성 6년형

11. 안동 이강욱 6년형

12. 안동 김정연 5년형

13. 안동 김정익 5년형

14. 안동 손영학 5년형

15. 안동 조수인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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