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3일 이동우 전 엑스포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 4명에게 3천650만원 주고, 선거운동원과 주민들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이모(59) 씨와 또 다른 이모(48)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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