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총기 사건 범인,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입력 2018-08-23 16:37:09 수정 2018-08-23 18:34:52

봉화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봉화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봉화경찰서는 23일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7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5분쯤 봉화군 소천면 자신의 주택 인근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 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고, 9시 30분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공무원 2명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논란이 된 김 씨의 집을 수색하는 등 철저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것이 범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최초 계획 시기와 추가 범행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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