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문 대구시 녹색환경국장 "주민들 불편 없고 이익 커야만 민간개발 가능"

입력 2018-08-22 21:00:00

"대구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것인지 여부가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의 관건입니다."

강점문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22일 "시민 편의를 기준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상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의 입지가 공원 조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민간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의 30%까지 비공원시설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비공원시설을 들이고 남은 공원시설 지대의 경사가 너무 가파르거나 높아 시민 접근성이 나쁘다면 공원을 조성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원개발 때 비공원시설로 아파트 등 2천 가구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를 지으려면 단지 안팎에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남은 장기미집행 공원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주거단지를 지으면서 동시에 학교도 신설할 수 있는 넉넉한 부지가 없는 것도 민간 특례개발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강 국장은 "그간 범어공원과 갈산, 구수산, 학산공원 등에 대해 민간 업자가 대구시에 제출한 개발제안서를 보면 평평한 부지는 모두 비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남은 언덕에만 공원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산에 산책로를 내고서 공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공원조성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있던 학교를 이전하고 남은 부지와 그 주변 녹지를 허물어 소규모 주택단지와 학교를 짓겠다는 계획도 주민 증가에 따른 교통난 또는 접근성 하락, 보존 가치가 높은 녹지 훼손 등이 예상돼 반려 사유가 됐다.

다만 이런 방침이 모든 개발계획을 무조건 반려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공원부지 소규모 면적만 비공원시설 개발에 활용하고, 평지를 포함한 나머지 녹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와 주민 편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국장은 "시민 편의를 높이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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