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발생한 채권, 변제까지 채무자 물건·증권 유치
민법상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건설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사유치권이라 함은 상인들 사이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법 제58조) 민사유치권과 다른 점은 유치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더라도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민사유치권은 제3자의 소유 물건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상사유치권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회사가 B회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가 신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A의 B에 대한 자재대금채권은 A가 임차하여 점유하는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A에 민사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와 B가 모두 상인이고, A의 자재대금채권은 A와 B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며, A가 점유하는 건물은 채무자인 B 소유의 건물이므로 A의 자재대금채권을 위하여 건물에 대한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에 앞서는 저당권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경매로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령 'A'회사가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해 'B'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C'회사가 그 이후 'A'회사에 대한 물품공급 외상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B은행의 근저당권 성립 이후 'C'가 'A'로부터 공장건물 1층을 임차하여 점유한 사안에서 'B'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해 공장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 상황에서 'C'가 외상대금채권을 이유로 법원에 상사유치권자로 신고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C'회사가 상사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거래대금채권이 성립하고, 공장건물을 점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다94285 판결)
만약 C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민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이 되기 이전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면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체납처분과 압류를 한 이후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면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0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은 성립 요건, 권리의 범위가 다르므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압류, 경매, 체납처분이 있을 때에는 권리순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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