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총기 사건의 범인 김모(77) 씨는 2014년 11월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로 귀농했다. 김 씨는 평소 이웃과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로 돼 있다. 김 씨의 고향은 봉화가 아니었지만, 해병대 후임을 따라 이곳에 와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아 지팡이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했지만 그는 지역에서 아로니아 농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는 평소 쓰레기 소각 문제로 이웃과 잦은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물 문제로 인근에 있는 사찰의 승려 임모(48) 씨와 자주 다퉜다.
상수도 시설을 설치했는데 승려 임 씨가 자신도 같이 사용하자고 배관을 연결하는 바람에 김 씨가 사용해야 할 물의 양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주민센터에 잦은 민원을 넣었고 승려 임 씨와도 갈등을 빚어왔다.
임 씨의 아내는 "2016년 10월에 이곳으로 귀농했는데, 이후 물 사용 문제로 최근까지 김 씨와 마찰이 있었다"며 "김 씨는 자신이 이곳에 왔을 땐(2014년) 마을에 2가구가 살다가 우리가 들어올 때쯤 4가구로 늘면서 수압이 약해졌다는 불만을 자주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 씨가 직접 김 씨를 만나 상수도 공사를 제안했고, 공사 비용도 임 씨가 100% 부담했고 김 씨의 요금 역시 임 씨가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마을 전체가 단수되는 경우가 많았고 둘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이에 지난달 30일에는 임 씨 측이 김 씨가 폭언과 살해위협을 했다고 경찰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김 씨는 유해조수퇴치용으로 지급받았던 총기를 회수당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김 씨가 임 씨를 위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사건은 반려됐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소 김 씨는 상수도 시설을 임 씨도 사용하게 한 소천면사무소에도 나쁜 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의 증언 등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에도 "총으로 쏴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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