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의사로서 최선 다했다"며 의료사고 부정
의원에서 링거를 맞던 80대가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상급병원으로 이송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과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경산 하양읍 소재 한 내과의원에서 링거를 투여받던 A씨(85)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켜 영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상태가 심각해 다시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이곳 대학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폐부종 동반 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21일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의원 측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며 의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해당 의원 원장은 "고인은 평소 자주 숨이 차는 등 심혈관계통의 질환이 있어 세 차례 내원을 했던 환자였다. 이날도 의원을 찾아 링거를 맞던 중 호흡 곤란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조치를 한 뒤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며 의료사고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