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관련 3개법 가운데 추경호법만 지역 경제 살릴 수 있다

입력 2018-08-23 17:41:29

지역특구법을 발의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매일신문 DB
지역특구법을 발의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주목받고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원하는 신사업 규제를 '원샷' 방식으로 일괄 완화해 성장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의 신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지역특구법(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 3개 법안을 놓고 병합 검토 중이다.

3개 법안 가운데 바른미래당 법안은 한국당과 대동소이 하지만 민주당 법안은 법안의 효력 기간을 한정해 두는 한편 각 지역에 돌아가는 특례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구법은 여당안에 반영돼 있지 않은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지난 정부 시절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총 27개의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각종 특례규정을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을, 경북도는 스마트 기기와 타이타늄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국비(대구지역은 280억원)를 지원받을 가능성 커져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받게 된다.

여당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구가 자율주행자동차 특구로 지정을 받더라도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대구시장이 아닌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IoT 기반 웰니스 특구 지정의 경우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돼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추 의원은 "여당안은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특구법'이 통과돼야만 각 시·도가 그동안 준비해 온 미래지향적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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