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대구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해외 여행객들은 여행 기간 동안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하지만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여유 공간이 있어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하지만 대구공항의 경우 공간이 협소해 증·개축을 하지 않으면 입국장 면세점 유치가 힘들 것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공간은 1층 입국장 지역 수하물 수취장 인근 30~50㎡이다.
이는 10평대 면적으로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계획하는 입국장 면세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약 330㎡(100평) 면적의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초콜릿, 술 등 지인 선물용으로 살 수 있는 품목 10여 가지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공항의 경우 출국장 면세점 규모도 294.78㎡로, 인천공항이 준비하는 입국장 면세점 면적에도 못 미친다.
유통 대기업 한 관계자는 “대구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협소하다. 아파트 100평과 달리 매장은 카운터, 매대 등을 설치하고 냉장고를 넣고 나면 손바닥만 하다”면서 “10평 수준은 입국장 면세점을 마련하는 것보다 의자를 더 설치하는 게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장 수하물 수취장처럼 분주한 곳에 10평 규모면 결국 주문하고 물건 받고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담배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며 “출국장 면세점 연간 임대료가 46억원 수준인데, 이러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려는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중소·중견기업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도 실제 업계 상황을 보면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국내 전체 면세특허의 60%를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액 비중은 8% 남짓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 의무 할당을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면세점 사업을 나눠줬지만 정작 ‘거위 배를 갈라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것.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MD(상품기획) 소싱 역량을 고려하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더욱이 현행 내국인 면세 구매 한도가 늘지 않는 한 규모가 크고 살 거리가 많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총액 대부분을 쓰면 중소·중견업체의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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