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탈세'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18-08-17 17:42:07 수정 2018-08-17 22:28:36

63억원 중 49억여원만 유죄로 인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

대구 K-2 군공항 소음 피해 등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해 유명세를 얻은 최인호 변호사가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로 구속기소됐던 최 변호사는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차명계좌를 이용해 63억원대 세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다.

검찰이 기소한 탈세 혐의 가운데 총 49억1천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조세포탈 액수가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데다, 검찰에 적극 요구해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아 사용했다. 법률가로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사익을 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과거 동업을 하다가 관계가 틀어진 연예기획사 대표의 형사사건 담당 검사에게 접근해 접견 녹음파일 등을 전달받은 뒤 사적인 대화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무실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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