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치소 대기, 관행 여전? 지난해 인권위 개선 권고했지만…

입력 2018-08-17 16:30:32 수정 2018-08-17 16:38:42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연합뉴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면서, 구속 전 구치소 대기 관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논란이 큰 이 관행에 대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고, 이를 검찰 및 법원이 수용키로 밝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5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시키고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일반 수용자처럼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 침해이므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 전 구치소 대기 절차를 겪으면서 화두가 됐고, 이게 모든 피의자의 구치소 대기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구치소 대기 때 이뤄지는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영장 발부 시 유치 장소를 교도소가 아닌 경찰서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 등을 인권위에 통보한 바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