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회원들에 수백만원 금품 제공…금품 후보 선거운동원 구속

입력 2018-08-16 11:32:57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사회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모 군수 후보 측 선거운동원 A(63) 씨와 B(59)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한 식당에서 모 단체 모임을 열고 참석한 회원 10여 명을 상대로 모 군수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만원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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