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상식] '의견거절'은 금융시장에서 어떤 의미?…'상장폐지' 사유, 가장 부정적 감사의견

입력 2018-08-16 09:15:33 수정 2018-08-16 10:33:37

삼일회계법인 로고. 매일신문DB
삼일회계법인 로고. 매일신문DB

'의견거절'이 16일 오전 금융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네티즌들로부터 화두다.

데코앤이가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데코앤이가 지난해 참여한 팍스넷 M&A(인수합병) 과정이 문제시된 것이다.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은, 회계사(회계법인)가 감사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거나, 감사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될 때 표명하는 의견을 말한다.

회계사(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해당 기업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