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과 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국내소비 진작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 뿐만 아니라 대구·김해 등 지역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강 의원은 예측했다.
국회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개정안을 6차례나 발의했으나, 기재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13~2017년) 기내면세점으로 각각 9천668억원, 5천751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계속 반대해왔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