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허위경력 기재 수성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8-08-14 16:19:05

강사 신분을 겸임교수라고 부풀려 기재한 혐의

대구지검 공안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수성구의원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성덕대와 대구보건대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사와 시간강사로 근무하고도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에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재직한 것처럼 경력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경력을 게재한 사실을 인지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김 구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의 차이를 몰라서 빚어진 일이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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