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군, 합수단 설치 후 첫 공동 강제수사 나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14일 기무사 사령부와 '계엄임무수행군' 역할을 맡은 예하 부대 1곳, 예하 연구소 1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정밀검토를 마친 합수단이 문건작성 경위와 지시관계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문건작성을 주도한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찰 측 수사단과 군측 수사단이 함께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설치 후 검찰과 군이 공동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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