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실천 계획 추진...징계 강화, 비리 예방, 능력 중심 인사, 일하는 분위기 조성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비리 등 4대 비위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적발시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고수준의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관리책임자 연대책임도 강화하는 한편 징계처분 종류에 직급 강등제를 신설하고 정직 처분 때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는 14일 창립 35주년(18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혁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분야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징계규정 강화와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과 함께 '비리 예방 체제 구축 및 소통 활성화'에도 나선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프로세스 개선과 내부고발 시스템 활성화를 시행한다. 감시와 지도 기능을 수행하는 준법지키미 제도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신설한다. 내부직원 고충'불만을 해고하고자 외부 갈등치유 전문가 상담제도도 운영한다.
공사는 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는 실천과제도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조직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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