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100일…피해자 1천명 신고

입력 2018-08-12 14:49:39

피해건수 2천358건…유포 998건·불법촬영 795건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포스터를 게시하고 공익광고를 각 부처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선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100일간 피해자 약 1천 명이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운영 100일을 맞은 지원센터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천40명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촬영물 삭제 5천956건을 포함해 총 지원 건수는 7천994건이었다.

이는 개소 50일 당시 실적(총 493명·3천115건)의 배가 넘는 것으로, 새로운 피해자들이 꾸준히 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법률이나 의료 지원 등도 연계한다

피해자 대부분(737명·70.9%)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총 피해건수 2천358건 중 유포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795건(3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578건(72.7%)은 유포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유포피해자 한 명당 많게는 1천 건까지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자의 74%(591건)는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이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피해자 1천40명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124명이었다.

지원센터는 1개월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올 연말께는 지원결과 등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삭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9월부터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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