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MB 사위에 배신감"…MB 사위 "이팔성 메모는 허위"

입력 2018-08-10 16:07:09 수정 2018-08-10 16:36:18

MB 재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MB 사위 검찰 진술 공개
이팔성 "우리금융 민영화 위해 연임 필요"…MB 사위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검찰에서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수수 금액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금품 제공자인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천만원의 현금과 1천230만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4억5천만원은 이 변호사에게, 8억원은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에게 지역구 공천이나 금융계 자리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한 도움을 여러 차례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번번이 뜻대로 되지 않자 비망록에 '나쁜 자식', '배신감을 느낀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젊은 친구라 그렇게 처신하는지…' 등의 표현으로 이 변호사를 비판해 놨다. 그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가'라며 이 전 대통령도 원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금품 제공 내역을 보여주자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선 전인 2007년 12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뒤 이면도로에서 이 전 회장 측에서 5억원을 전달받은 것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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