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대공원 개발제안 심의 시작… 공원일몰 전에 성사할까

입력 2018-08-10 21:00:00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 거쳐 사업 타당성 따져… 연내 수용 여부 결정 목표

대구시가 오는 16일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방안 심의를 시작한다. 개발 가능성과 친환경성 등을 따져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대구도시공사가 제출한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4월 10일 대구시에 총 사업비 1조2천404억원을 들여 대구대공원을 공영개발한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었다.

제안서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전체 면적 165만㎡ 가운데 공원시설을 139만㎡(84.3%), 비공원시설을 26만㎡(15.7%)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개발 사업자는 전체 부지의 70%를 대구시에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주거·상업·녹지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부지 가운데 범안로 남쪽에는 비공원시설로 9천833억원을 들여 3천가구 규모 공동주택(공공분양 1천950가구, 공공임대 800가구, 행복주택 250가구)을 지을 계획이다.

범안로 북쪽에는 공공주택 분양 이익금을 포함해 총 사업비 2천571억원을 들여 공원시설을 짓는다. 대구도시공사는 이곳에 체험형 동물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산림 레포츠시설 등 조성을 계획했다.

앞서 대구시 각 개발 관련 부서는 지난 5월까지 이런 내용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6월 제3의 사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달 27일 대구도시공사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도시공원위원회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 및 도시공원 개발 전문가 의견을 구한 뒤 사업자와의 협상 및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밟아 연내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제안 내용 가운데 수용 불가능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자가 시의 수정·보완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대구시는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수도 있다.

대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일몰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아 사실상 이번 제안서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그간 사업자인 대구도시공사와 협의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전체 면적의 최대 30%까지 조성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 비중도 15%수준에서 확정토록 했다. 이번 위원회로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공원은 대구 수성구 삼덕동 일대 165만㎡의 공원부지로 지정된 대표적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다. 대구 도심근린공원 가운데는 앞산공원(358만㎡)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대구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미개발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되는 2020년 7월 전까지 적절한 사업제안을 수용하고 심의와 협약 등 절차를 밟아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얻으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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