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그지 않은 상가 창문 노려 범행, 생활비 마련 목적
대구 성서경찰서는 심야 문이 잠기지 않은 빈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일 A(2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음식점 열린 창문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심야 대구 일대 상가를 돌며 13차례에 걸쳐 현금 17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2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PC방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가족과 다툰 뒤 가출해 PC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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