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체포 뒤 병원행…경찰 "김 지사에 처벌 의사 확인 예정"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천 모(50)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귀가하던 김 지사의 뒤통수를 한 차례 가격하고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끈 혐의(폭행)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천씨가 몸이 아프다고 호소해 일단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김 지사)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지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천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천씨는 특검 앞에서 김 지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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