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공포·시행
대구시가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10일 공포·시행한다. 조례에는 ▷대구시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 등이 담겼다.
대구시는 20명 이내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청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이른 시일 안에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8개 구·군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만들어 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시가 지난 5월 발주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 중인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용역비 4억8천만원) 결과가 올해 말쯤 나오면, 이를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으로 삼고 청년 유출 및 인구 감소 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2006년 250만명이 무너진 이후 2010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246만9천617명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공포·시행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올해부터 미래 인구 규모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수립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대구형 인구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을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를 막는 목표의 해로 삼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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