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책도 담을 것…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올해 수준 연착륙"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대책 일부를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은 국회 부대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해 연착륙하겠다"며 "다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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