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행 중인 BMW 차량에서 또 다시 불이 났다.
9일 오전 7시 50분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차체 전부 불에 탔다. A씨는 달리던 중 보닛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인근 졸음 쉼터에 차를 세운 뒤 대피했다.
A씨가 몰던 730Ld 모델은 BMW코리아가 자발적 리콜에 포함한 차종이다.
다만 A씨 차는 2011년식으로, 리콜 대상 제작 일자(730Ld의 경우 2012년 7월∼2015년 1월 28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에서 올해 들어 불 탄 BMW는 7일까지 총 3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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