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 검토
BMW에 대해 정부가 운행자제 권고를 넘어 운행중지 명령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단,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BMW 화재 사고 올해 8월 초까지 34건 발생하면서, 차랑 소유자들의 불편보다는 국민 안전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긴급 브리핑은 전날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지 하루만에 열려,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대답 맥락이다.
정부는 그간 운행중지 명령 방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확고히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주행중 불이 발생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한해 운행중지 명령을 한다는 것에서 조건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김현미 장관은 이날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 마무리할 것도 밝혔다. 화재 발생에 제기된 모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른 문제 발견시 관련 강제 리콜도 할 계획도 설명했다. 아울러 BMW가 수년전부터 화재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김현미 장관은 BMW코리아를 넘어 BMW 본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역지사지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