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체계TF "인력 늘려 기본·추가 보육시간 구분해야"…인건비 확보가 관건
정부가 맞벌이, 외벌이 가정의 갈등을 야기한 '맞춤형 보육'을 폐기하고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2만7천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비 지원으로 파견된 보조교사가 2만9천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만7천명을 충원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학부모,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조교사를 최대 5만2천명까지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편방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추가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추가보육은 맞벌이 가정 등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맞춤형 보육 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외벌이 가정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소수의 아동만 남아 보육서비스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체계를 개편해 오후 4∼5시까지 기본 보육을 제공하고 이후 오후 7시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TF가 제시한 5만2천명은 영아반(0∼2세) 3개반당 1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영아반은 현재 15만7천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조교사 지원 없이 담임교사 1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영아반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보조교사를 파견해왔다.
유아반(3∼5세)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1인당 월 27만원)에 이미 3개반당 1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돼 있어 따로 채용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국비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교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영아반 1만9천명, 유아반 9천748명으로 총 2만8천748명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6천명을 더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TF가 제시한 영아반 보조교사 목표인력 5만2천명 가운데 2만5천명 채용은 이미 실행됐거나 실행 중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2만7천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하루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의 월급은 현재 83만2천원이다. 2만7천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한해 최소한 2천7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보육교사 쪽에서는 휴게시간 등을 감안해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을 4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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