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생한 칠곡군 황산가스 유출 사고(본지 8일 자 6면 보도)는 유독물질 처리업체에 대한 환경당국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7일 오후 5시 10분쯤 칠곡군 약목면의 지정폐기물(폐산·산성오니) 처리업체인 에프원케미칼에서 황산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사업장에서 폐산(폐질산, 폐황산) 20.3t을 저장탱크에 주입하던 중 탱크 하부의 파손으로 폐산 2.3t이 저장탱크 방류벽으로 누출되면서 일어났다. 설비 부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셈이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백모 씨는 목과 눈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날 사고 처리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은 화상을 입었다. 이 밖에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올 6월 8일에도 이 업체에서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업체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대구환경청은 당시 사고 직후 현장 점검 이외에는 추가로 설비 집중 점검 등을 하지 않아 유독물질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1차 사고 발생 3일 후인 지난 6월 11일, 기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포괄하는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추가 인허가 사업신청을 대구환경청에 냈지만 환경청은 안전성 점검 등 현장 확인도 없이 사업 허가를 검토해 오고 있는 상태다. 실제 대구환경청은 이와 관련, 칠곡군에 관련 법 저촉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대구환경청이 7일 사고와 지난 6월 사고가 경미한 것이라고 하지만 해당 업체가 있는 칠곡군과 주민들은 불안하기 짞이 없다. 사고현장을 방문해보니 정말 아찔했다"며 "우리 군은 안전사고를 두 번이나 낸 이 업체의 추가 인허가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당국의 보다 정밀한 안전점검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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