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택시 감차보상금’ 정책이 불량 택시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넘쳐나는 택시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과 예산이 특정 업체의 내부 비리와 부실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당국이 ‘감차’라는 명분에 매달려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다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1월 조합택시로 설립 신고한 A업체는 전직 이사장의 조합원 출자금 횡령 등으로 운영난에 빠지자 14대의 택시를 감차하면서 대구시로부터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게다가 다른 17개 법인 택시 업체에 의무 배정된 30대의 감차 물량까지 끌어와 모두 44대를 줄이면서 감차보상금 8억9천만원을 받고 폐업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대구시 택시감차위원회가 결정한 전체 90개 법인택시의 감차 대수 208대 중 21%가 A업체와 같은 부실 조합택시의 몫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편법이 횡행하는데도 당국의 관리 감독이나 아무런 제재 없이 감차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택시 감차 정책이 일부 부실 택시 업체의 돈놀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공무원의 묵인이나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도 개선 없이 이대로 갈 경우 앞으로 감차보상금을 노린 부실 택시 업체의 감차 신청이 계속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부실 업체를 그대로 끌고 갈 경우 오히려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궁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시민 세금이 불량한 택시 업체의 손실을 메워주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택시 감차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를 수 있는 일이다. 당장 실태를 엄밀히 조사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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