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면서 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보해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평소 '공천=당선' 공식이 작동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달리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금메달 국회의원'이라고 자주 치켜세운다. 하지만 정작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불만이 많다.
지난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수도권의 국회의원 선거구 유권자 수가 지방보다 대체로 2배가량 많다"며 "같은 금배지지만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수도권 국회의원의 가치가 지방 국회의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커 유권자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기관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이하(2016년 적용)로 조정했고 지난 6월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도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2022년 적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와 비교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 가치에 4배가 되는 상황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일차적 고려 요소인 인구 비례의 원칙보다 이차적 고려 요소를 더 중시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딱 떨어지는 논리다. 그래서 더욱 위기감을 느낀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1대 1을 향해 달려가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발언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응 논리가 귀에 착 감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회에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에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토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로 맞섰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1대 1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역 대표성에 방점을 찍는 것이 타당하다. 광역의회는 그동안의 활동 실적과 존재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는 좀 복잡하다. 인구 편차 논의를 종결하고 권역별로 면적(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하면 어떨까?
일본식(지역구비례병립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권역에 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해당 지역의 면적과 연동해 배정하자는 취지다. 단 논의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비(非)수도권역의 국회의원 총수는 기존 인구비례(소선거구제)에 의한 의석수보다 많게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만 13명인 경북의 경우 인구 편차를 1대 1로 조정하면서 감소하는 지역구 의원 정수 이상의 권역별 비례대표(경북 내 정당 득표율로 당락 결정) 의원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권역별 국회의원(지역구비례) 후보자 공천을 각 정당의 권역별 조직에서 맡는다면 자연스럽게 분권 정치도 실현할 수 있다.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인구 비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늦어지면 수도권과의 정치적 타협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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