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올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이 예상되자 정치권이 앞장서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하절기(7월~9월)와 동절기(12월~이듬해 2월)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는 상황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00 건을 넘어섰다.
권 의원은 이날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냉방은 곧 복지'라는 인식을 공유해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 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뿐 아니라 여름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어서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 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특별 재난 수준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낮추는 '전기요금 30% 인하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도 정부와 함께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해 발표할 방침이다. 누진제 구간 조정이나 부가세 환급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 조정은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 요금의 10%인 전기요금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환급하는 식이다. 환급 방안은 월 400kWh까지인 누진제 2단계를 500kWh 정도로 완화한다.
한편 지난해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99.9명에 육박하는 등 폭염의 기세는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반도의 경우 2050년까지 평균 기온이 3.2도 상승하고 폭염 일수도 현재보다 약 3배 늘어난다는 기상청의 분석도 최근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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