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화 전 한국SW협동조합 이사장…사법 피해자 구제 단체도 결성
형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50대 여성이 수사 담당검사와 검찰 조사관을 고소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에만 3천명 이상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고인이 수사 담당검사를 고소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명화(51)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전 이사장은 최근 자신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한 검사와 검찰 조사관을 권한남용과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에 열린 1심과 항소심에서 횡령과 배임 부분에 대해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2011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합원들에게서 받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토지대금(조합 출자금) 54억8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 전 이사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5월 3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적으로 유용한 조합비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 전 이사장은 “구속 기간동안 변호사 3명을 고용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2억원을 썼다. 힘없는 소시민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하다”며 “무리한 수사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지인들과 함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회장 이화선)’이란 단체도 결성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알리고 유사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는 게 목적이다.
김 전 이사장은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의 무죄율을 매년 외부에 공개하는 등 반드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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