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중기업계와 소상공인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공식 확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천94만1천800원이다.
이에 대해 중기업계는 영세업체가 처하게 될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재심의 필요성이 충분했음에도 원안이 고수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체 근로자의 25% 가까이가 영향을 받을 만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미 한계에 달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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