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 "기업에서 감당 어려워" VS "상반기 고용둔화 원인 아냐"

입력 2018-08-03 11:35:14 수정 2018-08-03 11:35:16

최저임금, 실물 경제 영향 논란 끊이지 않아

지난달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실물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한 데 대해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실물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실물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상반기 고용 부진의 주요 요인은 아니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날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임시·일용직 감소에 대해서도 "주된 원인은 올해 '특이 요인'일 뿐인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노동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업체 급증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날로 영업이익이 축소되면서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두 산업이 처한 상태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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