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다수 작성…인사 이동하며 모두 삭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오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42)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조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낳은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사이동 당일 새벽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2만4천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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