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죄송합니다,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10분만 있다 갈게요, 일회용 컵에 주세요".
2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카페,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2일부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이 단속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해당 카페 계산대에는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줄 수 없다는 직원과 잠시 있다가 나가겠다는 손님의 실랑이는 3분이 넘도록 이어진 뒤에야 끝났다. '법'을 앞세운 직원의 승리였다. 손님은 음료가 나온 자리에서 선 채로 들이켜고는 자리를 떴다.

빈손으로 카페를 나온 손님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잠시 있다가 나올 손님에게까지 머그컵을 제공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고 했다. 손님 손모(51·여) 씨는 "어차피 곧 나갈 손님에게는 일회용컵을 줘야 할 텐데 왜 굳이 머그컵에 담아서 일을 두 번 하는지 모르겠다"며 "손님도 불편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도 번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카페 직원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장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직원 A씨는 "손님은 잠시 머무른다고 하지만 그 순간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잠시라도 안에 있는 손님에게는 머그컵을 제공하고 있다"며 "급히 나가는 손님들에게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고 있지만 탐탁찮아하는 손님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때 아닌 '머그컵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님에게 제공할 머그컵이 동나서다.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손님의 절반 가까이가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마시고 있었다. 의도치 않게 단속 첫날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간 큰' 카페가 된 셈이다.
해당 카페 매니저는 "본사 측에서 단속에 앞서 머그컵을 추가로 구매하라는 공고가 내려왔다. 20개를 신청했지만 물량이 부족해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머그컵이 없다고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크게 늘어난 설거지도 문제다. 특히 손님이 몰리는 특정 시간에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면서 설거지까지 하기는 버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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