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의 '다회용컵 권유' 적극성이 핵심…시민 호응도 필수
'컵파라치' 통한 과태료 부과는 않기로
2일부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이날부터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등)와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버거킹 등)를 현장 방문해 매장 직원이 고객한테 다회용컵(머그잔 등)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단속했다.
단속의 핵심은 매장 측이 다회용컵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다.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대상인 일회용컵 플라스틱컵은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커피나 음료를 받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매장 직원이 머그잔 사용을 권유했지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당초 단속 개시일이었던 1일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하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 2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섰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모습을 사진으로 제보하는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속에 걸리면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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