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제과점은 무상제공 금지
연말부터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봄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점포 2천곳, 슈퍼마켓 1만1천 곳 등 총 1만3천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쇼핑 내용물을 담아줘야 한다.
제과점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만8천여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