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과 없고 대학생인 점 고려해 영장심의위에서 결정"
구미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대학생 A(25)씨에 대해 구미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원회에는 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을 포함해 간부와 수사 실무자 6명이 참석했다. A씨가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장은 "죄질이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인 것은 알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되지 않는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의사를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31일 새벽 3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치료를 위해 구미 차병원 응급실을 찾은가 의료진의 머리를 채혈샘플 보관대로 내리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폭행 피해를 당한 전공의는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