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때우는 소득 분배 개선, 얼마나 버틸까

입력 2018-08-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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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상위 중산층에 세금을 더 물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게 골자다. 저소득층에 5년 동안 15조원 가까운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는 방안은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내년부터 5년 동안 필요한 지출과 조세 감면은 17조원이나 되지만 증세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5조원에 불과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복지성 조세 지출이어서 한 번 주면 되돌리기 어렵다. 경기가 갈수록 나빠져 언제까지 세수가 받쳐 줄지도 의문이다. 이래저래 국가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수입은 연평균 5.5%씩, 재정 지출은 5.8%씩 늘어날 것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3조원, 2020년 38조4천억원, 2021년 44조3천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측되는 터여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자가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증세여서 공평 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연봉 6천500만원이 넘는 근로자와 중견 규모 이상 기업은 7천9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표를 모두 올리는 등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진다. 세법 개정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게 경제 현장의 목소리다.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정책 수정은커녕 세금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근로장려금으로 메우려는 것도 연장선에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과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면밀하게 따져 고칠 것은 반드시 고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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