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재찬·김학현·신영선 영장…취업대상 기업 채용업무 방해
이르면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김 前부위원장은 심사 포기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최고위급 간부들의 영장실질 심사가 30일 열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