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도 확대…9∼10월에 금연종합대책 발표
보건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고자 보다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50%에 그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9∼10월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넓히기로 했다.
흡연경고그림 면적규정은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에 당장 추진해도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담배업계에 줄 영향이 지대하기에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경고그림 교체 시기에 맞춰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서 2년이 지나서 제3기 경고그림이 마련되는 2021년쯤 경고그림 면적도 넓히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현재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많은 국가의 표시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43개국은 65% 이상의 넓이에 의무적으로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네팔은 90% 이상, 태국과 인도는 85% 이상, 호주와 뉴질랜드, 우루과이, 스리랑카는 8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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