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료 의원에게 성폭력, 엄벌 탄원하는 피해자 의사 등 고려"
동료 구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 수성구의회 구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부장판사 김은구)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 50분쯤 동료인 정모(58) 전 구의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전 수성구의원 A(61)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머물던 숙소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당시 수성구의회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었다.
피해를 호소하던 정 전 구의원은 지난 2월 서지현 검사(창원지검 통영지청)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료 의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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