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방해되고 건축법 위반…대구 무더위 상징 사라져 아쉬움
대구의 무더위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중구 현대백화점 앞 조형물이 다음달 철거된다.
중구청은 이 조형물이 허가없이 설치된데다, 보행에 방해되고 무더위를 부채질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프리카'의 상징처럼 자리잡은 조형물을 고민없이 철거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24일 현대백화점 대구점에 "조형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잦고, 공개공지에 허가 없이 설치된 조형물이니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백화점 앞 광장은 백화점 소유이지만, '공개공지'로 규정돼 있어 물건을 쌓아 놓거나 통행 차단 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없다.
백화점 측은 관련 법령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다음달 중순 전까지 조형물을 철거할 방침이다. 당초 조형물은 무더위가 누그러지는 9월까지는 유지될 계획이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 법령 검토 없이 설치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것 같다. 내년 여름에는 사전 신고를 하고 더 재치있는 조형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달걀프라이와 녹아내린 러버콘 등 대구의 무더위를 재치있게 표현한 이 조형물은 지난해 처음 설치됐다. 이후 대구의 이색 '핫 플레이스'로 SNS에서 알려지며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인기에 힘입어 백화점 측은 올해도 더위에 녹아붙은 3m 길이의 대형 슬리퍼와 달걀 프라이 조형물을 전시했다.
조형물을 제작한 손영복 작가는 "공공미술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자 시행착오라고 본다. 내년에도 요청이 온다면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기업이나 예술인들이 위축되지 말고 극복해 공공미술이 더 단단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